공장 부지 3,000평(1만㎡) 넘나요? '지적확정측량' 안 하면 등기 못 냅니다.
안녕하세요.2월 12일 목요일 오전,부동산 개발 노트 이야기입니다. 보통 임야나 농지에공장을 지을 때, 허가가 나고토목공사를 하기전에'지적현황측량'이나 '등록전환측량'을 해서토지경계 확인 후 공사를 완료합니다. 공사 완료 후지목을 '장(공장용지)'으로 바꿉니다.이게 일반적인 절차죠. 그런데내 공장 부지가 좀 커서10,000㎡(약 3,025평)가 넘는다면?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측량이 아니라,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나 하는'지적확정측량'을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그냥 측량해서 지목 변경해 주세요"라고했다가, "선생님,이 땅은 확정측량 대상이라일반 측량으로는공부 정리가 안 됩니다"라는통보를 받게 됩니다. 비용도, 절차도완전히 다른 '1만 제곱미터의 함정',오늘 확실히 정리해..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