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3일 금요일 오전,
부동산 개발 노트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허가받고,
비싼 자재비 들여서
건물까지 번듯하게 다 지었습니다.
이제 이사 갈 날만 기다리며
시청에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보완 명령이 떨어집니다.
"현장 확인 결과,
허가 도면과 달라서
준공 처리 불가합니다.
원상복구 하거나
변경 허가 다시 받아오세요."
이 말이 떨어지면
입주는 무기한 연기되고,
대출 만기는 다가오는데
등기가 안 나서 피가 마릅니다.
착공 때는 대충 넘어가도
준공 때는 절대 봐주지 않는
'토목 준공 검사'의 핵심 지뢰밭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경계 침범
(가장 흔한 실수)
건물을 지을 때
옆집 땅이나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입니다.
원인
공사 중에
"조금만 더 넓게 쓰자" 하고
담장을 밖으로 쌓거나,
처마가 경계선을 넘어가면
100% 걸립니다.
대책
준공 측량(지적현황측량) 때
다 드러납니다.
기초 공사할 때(버림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경계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 짓고 나서
남의 땅 침범한 게 밝혀지면,
담장을 부수거나
그 땅을 비싸게 사야 해결됩니다.
2. 도면과 다른 레벨
(높이)
허가 도면에는
마당 높이를
도로와 같게(0m)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1m 더 높게 성토해버린 경우입니다.
이유
전망 좋게 하려고,
혹은
흙이 남아서
더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허가받은 것보다
높게 시공되어
우수(빗물) 피해가 우려됨"
이라는 사유로
준공이 반려됩니다.
해결
공사 도중에
미리 '설계 변경'을 신청해야지,
다 해놓고
"봐주세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3. 조경과 배수관로
(마무리의 미학)
건물은 멀쩡한데
바닥이 문제입니다.
조경
허가 조건에
'교목(큰 나무) 5그루 식재'가 있는데,
돈 아끼려고 묘목만 심거나
아예 안 심으면
준공 안 납니다.
(죽은 나무도 안 쳐줍니다.)
배수관
공사 중 들어간
시멘트 찌꺼기나 토사가
배수로(U관, 맨홀)를 막고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준공 검사 전
맨홀 청소는
필수입니다.
변경 사항은 '미리' 신고하세요
현장은 언제나 변합니다.
도면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준공 신청 넣기 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토목설계사무소와 상의해서
'변경 허가'를
먼저 득해야 합니다.
"다 짓고 나서 고치려면 10배의 비용이 듭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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