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부동산 개발 노트 이야기입니다.
보통 임야나 농지에
공장을 지을 때, 허가가 나고
토목공사를 하기전에
'지적현황측량'이나 '등록전환측량'을 해서
토지경계 확인 후 공사를 완료합니다.
공사 완료 후
지목을 '장(공장용지)'으로 바꿉니다.
이게 일반적인 절차죠.
그런데
내 공장 부지가 좀 커서
10,000㎡(약 3,025평)가 넘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측량이 아니라,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나 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측량해서 지목 변경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선생님,
이 땅은 확정측량 대상이라
일반 측량으로는
공부 정리가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비용도, 절차도
완전히 다른 '1만 제곱미터의 함정',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준은 딱 하나
'10,000㎡'
관련 법령(공간정보관리법 및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① '공장설립 사업'으로서
1만㎡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중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즉, 내가 짓는 게
산업단지가 아니라 개별 공장이라 하더라도,
허가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무조건 확정측량 대상입니다.
2. 무엇이 다른가?
(좌표 vs 도해)
"측량이 다 똑같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① 지적도에서 사라진다
일반 측량은
구불구불한 선으로 된 '지적도(그림)'를
수정하는 것이지만,
확정측량은
기존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모두 폐쇄(말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X, Y 좌표로 이루어진
아주 정밀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새로 만듭니다.
쉽게 말해,
헌 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땅 모양이 반듯해지고
지번도 본번(예: 100번지)으로
깔끔하게 새로 부여됩니다.
3. 건축주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
땅이 깨끗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돈'과 '시간'입니다.
① 비용 폭탄과 공사 신고
일반 분할측량보다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면적에 따라 수백, 수천만 원)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지적소관청에
'사업 착수 신고'를,
끝날 때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착공 때
이 신고를 빼먹었다면?
나중에 과태료를 물거나
준공 절차가 지연되어,
공장은 다 지었는데 등기가 안 나서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천 평 넘으면 설계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장 부지가 1만 제곱미터(약 3,000평) 근처라면,
설계 단계부터 긴장해야 합니다.
9,900㎡로 할지, 10,100㎡로 할지에 따라
측량의 종류와 비용,
인허가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규모 공장 개발, 인허가만 신경 쓰지 말고
'마무리(등기)'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측량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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