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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노트

공장 부지 3,000평(1만㎡) 넘나요? '지적확정측량' 안 하면 등기 못 냅니다.

by goodside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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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부동산 개발 노트 이야기입니다.

 

보통 임야나 농지에

공장을 지을 때, 허가가 나고

토목공사를 하기전에

'지적현황측량'이나 '등록전환측량'을 해서

토지경계 확인 후 공사를 완료합니다.

 

공사 완료 후

지목을 '장(공장용지)'으로 바꿉니다.

이게 일반적인 절차죠.

 

그런데

내 공장 부지가 좀 커서

10,000㎡(약 3,025평)가 넘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측량이 아니라,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나 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측량해서 지목 변경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선생님,

이 땅은 확정측량 대상이라

일반 측량으로는

공부 정리가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비용도, 절차도

완전히 다른 '1만 제곱미터의 함정',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공장 부지 3,000평(1만㎡) 넘나요? '지적확정측량' 안 하면 등기 못 냅니다.
공장 부지 3,000평(1만㎡) 넘나요? '지적확정측량' 안 하면 등기 못 냅니다.

 

 

1. 기준은 딱 하나

'10,000㎡'

 

 

관련 법령(공간정보관리법 및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지적확정측량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① '공장설립 사업'으로서

1만㎡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중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즉, 내가 짓는 게

산업단지가 아니라 개별 공장이라 하더라도,

허가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무조건 확정측량 대상입니다.

 

 

2. 무엇이 다른가?

(좌표 vs 도해)

 

 

"측량이 다 똑같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① 지적도에서 사라진다

 

 

일반 측량은

구불구불한 선으로 된 '지적도(그림)'를

수정하는 것이지만,

 

확정측량

기존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모두 폐쇄(말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X, Y 좌표로 이루어진

아주 정밀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새로 만듭니다.

 

쉽게 말해,

헌 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족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땅 모양이 반듯해지고

지번도 본번(예: 100번지)으로

깔끔하게 새로 부여됩니다.

 

 

3. 건축주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

 

땅이 깨끗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돈'과 '시간'입니다.

 

 

① 비용 폭탄과 공사 신고

 

 

일반 분할측량보다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면적에 따라 수백, 수천만 원)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지적소관청에

'사업 착수 신고'를,

끝날 때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착공 때

이 신고를 빼먹었다면?

나중에 과태료를 물거나

준공 절차가 지연되어,

공장은 다 지었는데 등기가 안 나서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천 평 넘으면 설계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장 부지가 1만 제곱미터(약 3,000평) 근처라면,

설계 단계부터 긴장해야 합니다.

9,900㎡로 할지, 10,100㎡로 할지에 따라

측량의 종류와 비용,

인허가 기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규모 공장 개발, 인허가만 신경 쓰지 말고

'마무리(등기)'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측량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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