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1일 수요일 오전,
부동산 개발 노트
이야기 입니다.
어렵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이제 포크레인 불러서 땅을 파려는데
시청 토목과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산지 복구비
5,000만 원 예치하셔야
착공 수리됩니다."
세금도 다 냈고
공사비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웬 5천만 원일까요?
이 돈을 안 내면
공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건축주가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도망갈 경우를 대비해,
관청이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
미리 받아두는 일종의 '보증금'.
이 큰돈을 현금으로 낼 필요 없이,
단돈 몇만 원으로 해결하는
'이행보증증권'의 마법을 알려드립니다.

1. 왜 돈을 맡겨야 하나?
(먹튀 방지)
임야(산)나 농지를 개발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멈춘 현장들,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들 보셨죠?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아랫집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① 관청의 안전장치
건축주가
"나 돈 없어서 공사 못 해"라고
손을 떼버리면, 관청이 대신 나서서
옹벽을 쌓고 나무를 심어야(복구) 합니다.
이때 들어갈 비용을
허가 단계에서 미리 계산해(승인 면적 × 고시 단가)
건축주에게 받아두는 것이 바로
'복구비 예치금'입니다.
2. 현금 5천만 원 vs 보험료 5만 원
이 예치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면적이 크면 억 단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쌩돈(현금)으로
시청 계좌에 넣으면
공사 끝날 때까지 자금이 묶입니다.
① 보증보험증권 활용
다행히
국가는'보증서' 제출도
인정해 줍니다.
가까운
SGI서울보증보험 대리점에
허가증을 들고 가서
"산지(농지) 복구비 예치용 증권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수수료(보험료)만 내면
5천만 원짜리 효력을 가진
종이(증권)를 발급해 줍니다.
비용은 예치금액의
약 0.5~1% 수준이라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3. 까먹으면 돈 날립니다
(준공 후 해지)
공사가 무사히 끝나고
준공(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맡겨둔 보증금을 찾아야죠.
① 예치금 반환 청구
준공 필증이 나오면
반드시 해당 부서(산림과/농정과)에
'복구비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계좌로 돌려받고,
보증보험으로 냈다면
'증권 해지' 처리가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보증 기간이 끝날 때마다
보험료를 또 내야 하거나,
소중한 현금이
시청 금고에서 잠자게 됩니다.
현금 박치기는 하수
토지 개발은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예치금은
무조건'보증증권'으로 대체하고,
그 아낀 현금으로
자재를 하나 더 사세요.
허가증 받고 나서
"돈 내라"는 공문에 당황하지 말고,
바로 보증보험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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