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2월의 두 번째 주,
화요일 아침입니다.
부동산 개발 노트,
오늘은 '주차장' 이야기입니다.
집 지을 땅이 좁아서
마당 공간이 빠듯할 때,
건축주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차장이야 뭐
나중에 자갈 깔고
선 하나 그으면 되잖아요?
일단 집부터 넓게 지읍시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도면상에 법적 규격(2.5m x 5.0m)에
딱 맞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애초에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게다가 땅이 약간만 경사져 있어도
'이것'을 설치 안 하면
나중에 준공 검사 때
100% 지적당하고
재시공해야 합니다.
우습게 봤다가는
집 다 짓고도 못 들어가는
'주차장법의 함정'을
알려드립니다.

1. 20cm의 나비효과
(문콕 방지법)
옛날 집 생각하고
"주차장 폭 2.3m면 충분하지"라고
계산했다가
설계를 엎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① 폭 2.5m 확보 필수
2019년 3월부터
주차 단위 구획 기준이
가로 2.3m → 2.5m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명 '문콕 방지법')
"고작 20cm?"라고
하시겠지만,
좁은 땅에서는 이 차이 때문에
건물 현관 위치가 바뀌거나,
조경 공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확장형(2.6m)이나 일반형(2.5m)
규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줄자로 쟀을 때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2. 그냥 흙바닥은 안 됩니다
"시골이니까 그냥 흙마당에 주차할게요."
이것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주차장은 '포장'이 원칙입니다.
① 콘크리트나 블록 포장
주차 구획선이 지워지지 않도록
바닥은 반드시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주차 블록(잔디 블록)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선은 페인트로 긋거나,
블록으로 라인을 표시해야 인정됩니다.
끈으로 대충 묶어놓는 건 인정 안 됩니다.
3. 경사지 주차장의 복병
내 땅이 언덕에 있거나 경사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① 고임목과 안내 표지판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카스토퍼)을
바닥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동식 돌멩이 안 됩니다!)
또한,
"주차 시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세요"라는
내용이 적힌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눈에 띄는 곳에 세워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라도 도로와 접해 있다면
이 규정을 지켜야 사용승인(준공)이 납니다.
주차장이 집의 배치를 결정합니다
주차장은 남는 땅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을 먼저 배치하고,
남는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차가 아무리 경차라도
법은 2.5m를 요구합니다.
설계 미팅 때
"주차장 2.5m 나오나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센스,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설계비를 아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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