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원주택 현장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립니다.
만약 직영 공사를 하거나,
아는 목수님들 불러서
공사를 하다가 누군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일당 줬으니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보험 가입 안 된 현장의
모든 사고 책임은
'건축주'에게 돌아옵니다.
수천만 원 치료비 물어주고
벌금까지 내기 싫다면,
착공계 내기 전에
이것부터 가입하세요.

1. 사장님 책임입니다
(의무 가입)
법이 바뀌어서 아주 작은 공사라도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①
모든 공사가 대상
예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만
의무였지만,
이제는
모든 건설 공사(면적 상관없음)가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직영 공사
건축주가 곧 사장님이므로,
건축주 명의로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도급 공사
종합건설사에 맡겼다면
건설사가 가입하지만,
'면허 없는 업자'에게
통으로 맡겼다면?
법적으로
건축주가 직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고 나면 건축주가 덤터기를 씁니다.
2. 보험료 얼마 안 합니다
"보험료 비싼 거 아냐?" 하고
겁먹어서 가입 안 하시는데,
사고 처리 비용에 비하면 껌값입니다.
①
몇십만 원으로 방어
보험료는
'총공사비 × 요율'로
계산되는데,
30~40평 전원주택 기준으로
보통 수십만 원~100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이 돈 아끼려다 사고 나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로
최소 수천만 원이 깨집니다.
게다가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처리하면,
지급된 보험금의
50%를 페널티(급여징수금)로
또 토해내야 합니다.
3. 가입 방법
인터넷 10분 컷
공단에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①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건설공사 일괄적용 성립신고]
메뉴에서
착공일, 공사 금액, 현장 주소만
넣으면 끝입니다.
꿀팁
반드시
'공사 시작일(착공일)' 혹은 그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 나고 나서 가입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전모보다 보험증권
현장에서
"나 안 다쳐, 걱정 마"라고
큰소리치는 작업자분들 믿지 마세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화살은 건축주 통장을 겨눕니다.
착공 필증 받자마자 산재보험부터 드는 것,
집 짓기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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