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퇴 후 살 집을 찾으러 다니는데,
아주 예쁜 2층 전원주택이 나왔습니다.
특히
1층 테라스에 유리 온실처럼 만든
'썬룸'이 있어서 차 마시기 딱 좋고,
마당에는 농기구를 넣을
'컨테이너 창고'도 있네요.
주인은
"이거 다 돈 들여서 해놓은 건데,
그냥 드릴게요"라고
인심 쓰듯 말합니다.
덥석 계약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방금 '불법 건축물'을
돈 주고 사셨습니다.
잔금 치르고 나면
시청에서
"불법 증축물이니 철거하세요.
안 하면 매년 벌금(이행강제금)
나옵니다"라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내 손으로 예쁜 썬룸을 부숴야 하는 비극,
미리 피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지붕 있으면 다 면적이다
건축법은 단순합니다.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①
썬룸과 테라스
비 안 맞게 하려고 테라스 위에
'지붕(렉산, 판넬)'을 씌우고
벽(유리 샷시)을 막았다면?
100% 증축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고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불법입니다.
창고
마당에 갖다 놓은 컨테이너나
조립식 판넬 창고도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다 불법입니다.
2. 왜 주인이 그냥 줄까?
전 주인이 인심이 좋아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① 폭탄 돌리기
위반건축물은 '현재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 주인이 불법으로 지었어도,
매매가 이루어진 순간
철거 책임과 벌금은
현 주인(매수자)이 100%
승계합니다.
요즘은 드론(항공 촬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시골 구석이라 안 걸리겠지"
생각하다간 큰코다칩니다.
3. 확인하는 법
건축물대장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딱
서류 한 장만 떼보세요.
① 노란 딱지 확인
'정부24'나 '세움터'에서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세요.
(무료입니다.)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함정
도장이 '안 찍혀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 단속에 안 걸렸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썬룸이나 창고가
대장상 도면에 그려져
있는지(합법),
없는지(불법)를
눈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철거 조건부 계약
집은 마음에 드는데
불법 썬룸이 있다면?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철거한다"
혹은
"양성화(합법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예쁜 쓰레기를 비싸게 주고 사서,
내 돈 들여 버리는 호구가 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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