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개발 노트

"좋은 흙 공짜로 부어드립니다" 그 말 믿었다가 전과자 됩니다. (성토 50cm의 법칙)

by goodside 2026. 1.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도로보다 푹 꺼진

못생긴 논(답)을 샀는데,

지나가던 덤프트럭 기사님이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근처 현장에서 나온

아주 좋은 흙(마사토)이 있는데,

공짜로 채워드릴까요?

장비 대도 안 받습니다."

 

낮은 땅을 공짜로 돋우어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니,

이게 웬 떡이냐 싶으시죠?

 

그 흙 받는 순간,

시청에서 '원상복구 명령' 날아오고

수천만 원 들여서

그 흙 다시 파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개발의 달콤한 독사과,

'무허가 성토'의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흙 공짜로 부어드립니다" 그 말 믿었다가 전과자 됩니다. (성토 50cm의 법칙)
"좋은 흙 공짜로 부어드립니다" 그 말 믿었다가 전과자 됩니다. (성토 50cm의 법칙)

 

 

1. 50cm의 함정

(개발행위허가)

 

 

내 땅에 내 맘대로 흙도 못 붓나요?

네, 못 붓습니다.

 

 

허가 없는 마지노선

 

 

국토계획법

땅의 높이를 깎거나(절토)

쌓는(성토) 높이가

50cm를 넘으면,

반드시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50cm 안 넘겠지" 하고

덤프트럭 수십 대 불렀다가는,

바로 민원 들어오고

공무원 출동합니다.

 

 

2. 공짜 흙은 없다

(폐기물)

 

 

왜 덤프트럭 기사는 흙을 공짜로,

심지어 돈을 줘가며

부어주겠다고 할까요?

 

 

폐기물 불법 투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벽돌 조각, 산업 폐기물

섞어서 버리기 딱 좋은 곳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좋은 흙으로 덮어놔도,

나중에 건축하려고

땅 파다가 폐기물 나오면?

 

토지주(땅 주인)

그 폐기물 처리 비용(수천만~수억 원)을

전부 뒤집어써야 합니다.

버린 사람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3. 옆집의 민원 폭탄

 

 

법적인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이웃입니다.

 

 

빗물은 어디로?

 

 

내 땅을 옆집보다 높게 돋우면,

비가 왔을 때

내 땅의 빗물이 옆집(낮은 집)으로

쏟아집니다.

 

이건 100% 소송감입니다.

성토를 할 때는 반드시

'옹벽'이나 '배수로'를 먼저 만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흙부터 붓지 마세요.

물길부터 잡는 게 순서입니다.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세요

 

흙을 받아야 한다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1

50cm 이상 높일 거면

정식으로 토목 설계 받고

허가받으세요.

 

2

흙 들어올 때

'토양 오염 시험 성적서'나

흙이 어디서 왔는지(반출처)를

문서로 받으세요.

 

땅값 아끼려다 폐기물 처리비로

땅값 날릴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