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보다 푹 꺼진
못생긴 논(답)을 샀는데,
지나가던 덤프트럭 기사님이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근처 현장에서 나온
아주 좋은 흙(마사토)이 있는데,
공짜로 채워드릴까요?
장비 대도 안 받습니다."
낮은 땅을 공짜로 돋우어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니,
이게 웬 떡이냐 싶으시죠?
그 흙 받는 순간,
시청에서 '원상복구 명령' 날아오고
수천만 원 들여서
그 흙 다시 파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개발의 달콤한 독사과,
'무허가 성토'의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1. 50cm의 함정
(개발행위허가)
내 땅에 내 맘대로 흙도 못 붓나요?
네, 못 붓습니다.
①
허가 없는 마지노선
국토계획법상
땅의 높이를 깎거나(절토)
쌓는(성토) 높이가
50cm를 넘으면,
반드시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50cm 안 넘겠지" 하고
덤프트럭 수십 대 불렀다가는,
바로 민원 들어오고
공무원 출동합니다.
2. 공짜 흙은 없다
(폐기물)
왜 덤프트럭 기사는 흙을 공짜로,
심지어 돈을 줘가며
부어주겠다고 할까요?
①
폐기물 불법 투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벽돌 조각, 산업 폐기물을
섞어서 버리기 딱 좋은 곳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겉은 좋은 흙으로 덮어놔도,
나중에 건축하려고
땅 파다가 폐기물 나오면?
토지주(땅 주인)가
그 폐기물 처리 비용(수천만~수억 원)을
전부 뒤집어써야 합니다.
버린 사람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3. 옆집의 민원 폭탄
법적인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이웃입니다.
①
빗물은 어디로?
내 땅을 옆집보다 높게 돋우면,
비가 왔을 때
내 땅의 빗물이 옆집(낮은 집)으로
쏟아집니다.
이건 100% 소송감입니다.
성토를 할 때는 반드시
'옹벽'이나 '배수로'를 먼저 만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흙부터 붓지 마세요.
물길부터 잡는 게 순서입니다.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세요
흙을 받아야 한다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1
50cm 이상 높일 거면
정식으로 토목 설계 받고
허가받으세요.
2
흙 들어올 때
'토양 오염 시험 성적서'나
흙이 어디서 왔는지(반출처)를
문서로 받으세요.
땅값 아끼려다 폐기물 처리비로
땅값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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