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평한 택지 지구가 아닌
시골 땅(임야, 전답)은
대부분 경사가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땅을 조성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옹벽(석축)'을 쌓아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윗집(성토한 땅)
"아랫집이 집 짓겠다고
땅 깎아내려서 위험해진 거니,
아랫집이 옹벽 쌓으세요."
아랫집(절토한 땅)
"무슨 소리!
윗집 흙이 쏟아지는 거니까
윗집이 막아야지!"
이웃 간 소송까지 가는
'옹벽 설치 비용',
법적으로는 누가 내는 게 맞을까요?

1. 원칙
'원인 제공자'가 낸다
민법과 판례의 기본 입장은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예방 공사를 해야 한다"
입니다.
①
아랫집이 깎았을 때
(절토)
원래 완만한 경사지였는데,
아랫집이 평지를 만들겠다고
땅을 수직으로 깎아내려서(절토)
윗집 지반이 불안정해졌다면?
당연히 아랫집 건축주가
옹벽을 쌓고 비용을
100% 대야 합니다.
②
윗집이 쌓았을 때
(성토)
반대로 아랫집은 가만히 있는데,
윗집이 뷰를 보겠다고
흙을 높게 쌓아 올려서(성토)
흙이 흘러내릴 위험이 생겼다면?
이때는 윗집 건축주가
축대를 쌓아
아랫집에 피해가
안 가게 해야 합니다.
2. 애매할 때
경계의 옹벽
누가 원인인지 불분명하거나,
자연 상태의 급경사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①
반반 부담?
민법상 경계표나 담장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옹벽은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보통
'더 이익을 보는 쪽(건축 행위를 하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들어와서
집 짓는 사람이 아쉬워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 살 때
'이미 축대가 쌓여있는 땅'이
비싸도 돈 버는 땅입니다.
3. 옹벽의 생명
'물구멍'
누가 돈을 내든,
옹벽 공사에서 이것 빼먹으면
다 무너집니다.
①
배수공
옹벽이 무너지는 이유는
흙 무게가 아니라,
흙 속에 고인
'물 무게(수압)'
때문입니다.
옹벽 중간중간에
3㎡당 1개 이상
반드시
'배수 구멍(PVC 파이프)'을
뚫어줘야
비가 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높이가 3m 이상이면 무조건
구조 기술사 검토를 받은
콘크리트 옹벽을 해야 안전합니다.
(보강토 블록은 높이 제한 주의!)
옹벽 값 3천만 원
땅값 싸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경사지 100평에 옹벽 3m만 쌓아도
공사비 3~4천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옆집과 싸우기 싫다면,
땅 살 때부터
"이 경사면 처리는 누가 하나요?"라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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