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발견하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했는데,
'갑구(소유권)' 란에 집주인 이름 대신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이라고
적혀있다면?
부동산 사장님이나 집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아, 건물 지을 때 대출받으려고
신탁사에 맡겨둔 거예요.
실소유주는 저니까 저랑 계약하고
제 통장으로 돈 보내시면 됩니다."
이 말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것이 됩니다.
나중에 신탁회사가 "나가세요" 하면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짐 싸서 나가야 합니다.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집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신탁 등기가 된 순간,
이 부동산의 법적인 소유자는 집주인(위탁자)이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①
소유권 이전
집주인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권한도,
보증금을 받을 권한도 없습니다.
집주인 통장에 돈을 넣는 건,
엄한 사람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신탁원부'를 봐라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안 나옵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특약 사항 확인
신탁원부를 떼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은행)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동의서 없이 집주인과 단독으로 맺은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안전하게 계약하는 법
그렇다면 신탁 부동산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①
동의서 + 입금 계좌
1.동의서 요구
신탁회사와 은행(우선수익자)의
도장이 찍힌 '임대차 동의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세요.
2.입금은 신탁사로
보증금은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특약
"본 계약은 신탁사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계약이며,
문제 발생 시 집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물론 동의서가 없으면 특약도 소용없습니다.)
모르면 당한다
"다른 세입자들도 다 나랑 계약했어~"라는
집주인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고가 터지면 그 세입자들도 다 같이 쫓겨납니다.
등기부에 '신탁' 두 글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신탁원부부터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게 내 전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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