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보, 나 좋은 땅 하나 샀어.
개발된다는 산인데
100평을 단돈 3천만 원에 샀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등골이 서늘해져야 합니다.
십중팔구 '기획부동산'에 당해
'지분 쪼개기' 땅을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 50명과 함께 적혀있습니다.
이건 내 땅이 아니라 '모두의 땅'입니다.
오늘은 사면 평생 후회하는
지분 등기의 함정을 파헤쳐 드립니다.

지분 등기(공유 지분)란?
케이크 하나를 여러 명이 조각내지 않고
포크만 같이 얹고 있는 상태입니다.
①
내 땅의 위치가 없다
"100평을 샀다"고 하지만,
정확히 산의 '어느 부분'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 산의 '100분의 1만큼의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울타리를 치거나
농막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 49명이
"거긴 내 구역이기도 해!"라고
따지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명적 단점
집을 못 짓는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행위입니다.
①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건축법상 공유 지분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공유자 전원(100%)의
동의서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50명의 동의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건축 불가능입니다.
매도 제한
내 지분을 팔 때도 문제입니다.
살 사람이 "이 땅 위치가 어디예요?"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니,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결국 자식에게도 못 물려주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합법적인 '구분 소유'는 다르다
물론 지인끼리 돈을 합쳐서 사는
건전한 공동 투자도 있습니다.
①
위치를 지정한 공증
(구분 소유적 공유)
아는 사람 2~3명이 땅을 사서,
"도로 쪽 100평은 철수, 안쪽 100평은 영희"라고
도면을 그려 공증을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분할 측량을 해서 각각
'독립된 필지(개별 등기)'로 쪼갤 수 있습니다.
핵심
기획부동산은 절대 이렇게 땅을 잘라주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지분만 팝니다.
'소유자' 명수를 세어보세요
소액으로 땅을 살 수 있다는 유혹,
달콤하죠.
하지만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수십 명씩 적혀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진짜 좋은 땅은 칼같이 쪼개져서(분할) 나옵니다.
뭉쳐서 파는 땅엔 이유가 있습니다.
"땅은 작더라도 내 명의로 된 단독 필지"여야
가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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