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 빌라나 타운하우스 분양 사무실에 가보면
"서비스 면적을 확장해서 실평수가 훨씬 넓습니다"라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약하시는데요.
문제는 '베란다'입니다.
엄연히 다른 공간인
베란다를 확장(지붕 씌우기)하는 건 불법이라,
재수 없으면 매년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 집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발코니와 베란다의
한 끗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
아파트 거실 창문 밖에 있는 공간입니다.
① 특징
튀어나온 서비스 공간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입니다.
(아래층과 위층 면적이 똑같은
직사각형 아파트를 생각하세요.)
법적 지위
2006년부터 주거용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실을 넓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
문제의 주인공입니다.
주로 빌라나 주택 꼭대기 층에서 보입니다.
① 특징
아래층 지붕 위 공간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위층으로 갈수록 건물이 계단처럼 깎여서
좁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남는 아래층의 지붕 공간을
활용하는 게 베란다입니다.
법적 지위
이곳은 지붕이 없는 야외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샷시를 설치하거나
지붕(샌드위치 판넬)을 덮어서 실내처럼 쓰면
100% 불법 증축입니다.
테라스
1층만의 특권
카페에서 흔히 보는 테라스는 어떨까요?
①
땅 밟는 곳
엄밀히 말해 실내 바닥면이
외부의 '땅(지면)'으로
직접 연결된 곳을 말합니다.
즉, 1층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2층 이상에 있는 건 테라스가 아니라
베란다나 발코니일 확률이 높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어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베란다 넓어서 좋아요"라고 하면,
그게 진짜 '발코니'인지 불법 '베란다'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떼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측 상단에 노란색 딱지로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다면?
불법 확장된 베란다가 걸린 집입니다.
이 딱지가 없더라도,
깎인 건물 형태(계단식)라면
불법 소지가 다분하니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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