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이나 땅을
발견하고 가격 협상을 하는데,
매도인이 쓱 다가와 귓속말을 합니다.
"사장님,
매매가 5억인데
신고는 4억 5천으로 합시다.
그럼 내가 500만 원 깎아줄게.
사장님도 취득세 줄어드니까
서로 이득 아닙니까?"
매도인은 양도세를 줄이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는
윈윈(Win-Win) 전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매수인은 매도인이 낼 세금을 대신 떠안고,
범법자까지 되는 최악의수를 두게 됩니다.
절대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를
계산기로 두드려 드립니다.

조삼모사
나중에 '양도세 폭탄' 맞는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장 취득세 몇십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땅을 팔 때가 지옥입니다.
①
취득가액이 낮아진다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 - 산 가격(취득가액)]인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다운계약서로
내 '산 가격'을 5천만 원 낮춰서
신고해버리면,
나중에 팔 때
장부상 차익이 5천만 원 더 늘어납니다.
결국 매도인이 지금 아낀 세금을,
몇 년 뒤 내가 고스란히(혹은 더 비싼 세율로)
토해내야 합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입니다.
걸리면 끝장
과태료와 가산세
국세청의 전산망(RTS)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으면
바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①
과태료 폭탄
적발 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5억짜리 땅이라면?
과태료만 2,500만 원입니다.
깎아준다는 500만 원의
5배를 벌금으로 냅니다.
②
신고 불성실 가산세
덜 낸 취득세는 물론이고,
이를 숨긴 대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0.022%)까지
붙어서 본세보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비과세 혜택 박탈
(1세대 1주택)
주택의 경우 더 치명적입니다.
①
비과세가 취소된다
내가 1세대 1주택자라서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12억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과거에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이 즉시 취소됩니다.
몇억 원의 세금을 한 푼도 못 깎고 다 내야 합니다.
거절이 내 돈을 지키는 길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사장님 세금 아껴드리려다
제가 나중에 몇천만 원 더 냅니다.
정석대로 하시죠."
부동산 거래는 기록이 영원히 남습니다.
당장의 푼돈 때문에 평생의
'세무 리스크'를 떠안지 마세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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