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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노트

"세금 아끼게 다운계약서 씁시다" 당신이 독박 쓰는 '3가지' 이유

by goodside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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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이나 땅을

발견하고 가격 협상을 하는데,

매도인이 쓱 다가와 귓속말을 합니다.

 

"사장님,

매매가 5억인데

신고는 4억 5천으로 합시다.

그럼 내가 500만 원 깎아줄게.

사장님도 취득세 줄어드니까

서로 이득 아닙니까?"

 

매도인은 양도세를 줄이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는

윈윈(Win-Win) 전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매수인은 매도인이 낼 세금을 대신 떠안고,

범법자까지 되는 최악의수를 두게 됩니다.

 

절대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를

계산기로 두드려 드립니다.

 

 

"세금 아끼게 다운계약서 씁시다" 당신이 독박 쓰는 '3가지' 이유
"세금 아끼게 다운계약서 씁시다" 당신이 독박 쓰는 '3가지' 이유

 

 

조삼모사

나중에 '양도세 폭탄' 맞는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장 취득세 몇십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땅을 팔 때가 지옥입니다.

 

 

취득가액이 낮아진다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 - 산 가격(취득가액)]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다운계약서로

내 '산 가격'을 5천만 원 낮춰서

신고해버리면,

 

나중에 팔 때

장부상 차익이 5천만 원 더 늘어납니다.

 

결국 매도인이 지금 아낀 세금을,

몇 년 뒤 내가 고스란히(혹은 더 비싼 세율로)

토해내야 합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입니다.

 

 

걸리면 끝장

과태료와 가산세

 

 

국세청의 전산망(RTS)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으면

바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과태료 폭탄

 

 

적발 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5%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5억짜리 땅이라면?

과태료만 2,500만 원입니다.

 

깎아준다는 500만 원의

5배를 벌금으로 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덜 낸 취득세는 물론이고,

이를 숨긴 대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일 0.022%)까지

붙어서 본세보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비과세 혜택 박탈

(1세대 1주택)

 

 

주택의 경우 더 치명적입니다.

 

 

비과세가 취소된다

 

 

내가 1세대 1주택자라서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12억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과거에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이 즉시 취소됩니다.

 

몇억 원의 세금을 한 푼도 못 깎고 다 내야 합니다.

 

 

거절이 내 돈을 지키는 길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사장님 세금 아껴드리려다

제가 나중에 몇천만 원 더 냅니다.

정석대로 하시죠."

 

부동산 거래는 기록이 영원히 남습니다.

 

당장의 푼돈 때문에 평생의

'세무 리스크'를 떠안지 마세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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