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odside입니다.
3월 6일 금요일 오전,
한 주를 마무리하며 전해드리는
부동산 개발 노트 시간입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담장을 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측량'입니다.
그런데 측량사무소에 전화를 걸면
대뜸 "어떤 측량 하시려고요?"라는
질문이 돌아와 당황하는
초보 지주분들이 많습니다.
"내 땅 내가 측량하겠다는데
종류가 따로 있나?"
싶으시겠지만,
법적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측량의 종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엉뚱한 측량에
비싼 돈과 시간을 날리지 않도록,
지적측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량 3대장(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측량)'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경계복원측량
"내 땅의 진짜 모서리는 어디?"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하는 측량입니다.
지적도(종이 도면)에 그려진
내 땅의 경계선을 실제 땅 위에
'빨간 말뚝(경계점 표지)'으로
꽂아서 복원해 주는 작업입니다.
언제 하나요?
땅을 새로 사서 내 땅의 정확한 테두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인접한 이웃과
"네가 내 땅 침범했잖아!"라며
경계 다툼이 생겼을 때
내 땅을 빙 둘러서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하기 직전에
핵심
오직 '경계선'만 찾아주는 측량입니다.
(건물이 어디 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 지적현황측량
"건물이 내 땅에 잘 들어앉았나?"
도면상의 경계와 함께, 현재 땅 위에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위치'가
도면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측량입니다.
언제 하나요?
건축물을 다 짓고 나서 시청에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때
(건물이 옆집으로 안 넘어가고
내 땅 안에 합법적으로 지어졌는지
증명하기 위해)
오래된 구옥을 샀는데,
이 집의 처마나 담장이
옆집 땅을 침범하고 있는지
면적과 비율을 정확히 알고 싶을 때
핵심
'도면' 위에 '현재 상태(현황)'를 얹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측량입니다.
3. 분할측량
"이 땅을 두 개로 쪼개주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땅을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하는 측량입니다.
언제 하나요?
1,000평짜리 땅 중 200평만 떼어서
남에게 팔고 싶을 때
큰 농지의 일부에만 집을 지어서,
그 부분만 '대지'로
지목을 변경(토지형질변경)해야 할 때
핵심
측량을 마치면 땅의 지번이
새로 부여되고(예: 100번지 → 100-1번지, 100-2번지),
면적도 정확하게 쪼개져서
등기부등본이 2개로 나뉘게 됩니다.
인허가(개발행위허가 등)가 선행되어야만
측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장 까다롭습니다.
목적에 맞는 측량이 돈을 아낀다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aw.go.kr 참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LX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으로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대충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담장을 칠 겁니다(경계)",
"준공 서류 넣을 겁니다(현황)"라고
명확한 목적을 말씀해 주셔야
두 번 측량비를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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