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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노트

내 땅 앞 개울(도랑), 다리 놓으면 대박? 맹지 탈출의 치트키 '구거점용허가'와 농어촌공사의 함정

by goodside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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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에 쏙 드는 시골 땅을 발견했는데,

아스팔트 도로와 내 땅 사이에

1~2m 폭의 작은 도랑(개울)

가로막고 있다면 어떡하시나요?

 

"저걸 어떻게 건너가...

다리 공사비만 수천만 원 깨지겠네."

하고 돌아서시나요?

그렇다면 보물을 발로 차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도랑의 정체는 바로 '구거'입니다.

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나라(국가)'라는 뜻이죠.

 

잘만 활용하면

남의 땅을 비싸게 사지 않고도,

나라 땅을 아주 싼값에

빌려서 내 전용 진입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맹지를 황금 땅으로 바꾸는 마법,

구거점용허가 이야기입니다.

 

내 땅 앞 개울(도랑), 다리 놓으면 대박? 맹지 탈출의 치트키 '구거점용허가'와 농어촌공사의 함정
내 땅 앞 개울(도랑), 다리 놓으면 대박? 맹지 탈출의 치트키 '구거점용허가'와 농어촌공사의 함정

 

 

구거란 무엇인가?

 

 

지적도에 지목이 ''라고 적혀있는 땅으로,

용수나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또랑'입니다.

 

 

왜 기회인가?

 

 

내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라도,

도로와 내 땅 사이에 '구거'가

길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구거에 뚜껑을 덮거나 파이프를 묻어서(복개),

그 위를 도로처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시청에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구거점용허가'입니다.

 

사유지 도로 주인처럼

1억 원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1년에 몇만 원~몇십만 원

수준의 '점용료(사용료)'만

내면 내 땅처럼 길을 낼 수 있습니다.

 

 

핵심 절차

'주인'을 확인하라

 

 

하지만 모든 구거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구거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시/군/구유지 (지자체 소유)

 

 

난이도 하

주인이 지자체인 경우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넣을 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같이 신청하면,

특별한 이유(홍수 위험 등)가 없는 한

대부분 허가를 내줍니다.

 

흄관(시멘트 관)을 묻고

흙을 덮어 길을 만들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주의)

 

 

난이도 상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농사철 물 공급이 최우선이라,

구거를 덮어버리는 행위에 대해

매우 까다롭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땅 계약 전,

해당 지사 기반관리부에 전화해서

"이 번지 구거에 점용허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공사 방법과 비용

 

 

허가가 났다면 어떻게 길을 만들까요?

 

 

흄관 매설 및 포장

 

 

단순히 흙으로 메우면

물길이 막혀 침수되겠죠?

 

지름 600mm~1,000mm 정도의

튼튼한 콘크리트 흄관을 바닥에 묻어

물은 계속 흐르게 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비용도 다리를 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물길은 곧 '돈길'이다

 

부동산 고수들은 반듯한 땅보다,

이렇게 못생긴 도랑이 붙어있는 땅을 더 좋아합니다.

 

남들이 맹지라고 거들떠보지 않을 때 싸게 사서,

점용허가 하나로 도로를 연결해

가치를 2~3배 뻥튀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땅 앞을 가로막은 도랑,

장애물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전용 진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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