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에 쏙 드는 시골 땅을 발견했는데,
아스팔트 도로와 내 땅 사이에
1~2m 폭의 작은 도랑(개울)이
가로막고 있다면 어떡하시나요?
"저걸 어떻게 건너가...
다리 공사비만 수천만 원 깨지겠네."
하고 돌아서시나요?
그렇다면 보물을 발로 차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도랑의 정체는 바로 '구거'입니다.
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나라(국가)'라는 뜻이죠.
잘만 활용하면
남의 땅을 비싸게 사지 않고도,
나라 땅을 아주 싼값에
빌려서 내 전용 진입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맹지를 황금 땅으로 바꾸는 마법,
구거점용허가 이야기입니다.

구거란 무엇인가?
지적도에 지목이 '구'라고 적혀있는 땅으로,
용수나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또랑'입니다.
①
왜 기회인가?
내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라도,
도로와 내 땅 사이에 '구거'가
길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 구거에 뚜껑을 덮거나 파이프를 묻어서(복개),
그 위를 도로처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시청에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구거점용허가'입니다.
사유지 도로 주인처럼
1억 원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1년에 몇만 원~몇십만 원
수준의 '점용료(사용료)'만
내면 내 땅처럼 길을 낼 수 있습니다.
핵심 절차
'주인'을 확인하라
하지만 모든 구거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구거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①
시/군/구유지 (지자체 소유)
난이도 하
주인이 지자체인 경우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넣을 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같이 신청하면,
특별한 이유(홍수 위험 등)가 없는 한
대부분 허가를 내줍니다.
흄관(시멘트 관)을 묻고
흙을 덮어 길을 만들면 됩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주의)
난이도 상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농사철 물 공급이 최우선이라,
구거를 덮어버리는 행위에 대해
매우 까다롭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땅 계약 전,
해당 지사 기반관리부에 전화해서
"이 번지 구거에 점용허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공사 방법과 비용
허가가 났다면 어떻게 길을 만들까요?
①
흄관 매설 및 포장
단순히 흙으로 메우면
물길이 막혀 침수되겠죠?
지름 600mm~1,000mm 정도의
튼튼한 콘크리트 흄관을 바닥에 묻어
물은 계속 흐르게 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비용도 다리를 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물길은 곧 '돈길'이다
부동산 고수들은 반듯한 땅보다,
이렇게 못생긴 도랑이 붙어있는 땅을 더 좋아합니다.
남들이 맹지라고 거들떠보지 않을 때 싸게 사서,
점용허가 하나로 도로를 연결해
가치를 2~3배 뻥튀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땅 앞을 가로막은 도랑,
장애물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전용 진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땅은 '한겨울'에 사야 속지 않습니다. (겨울 토지 확인법) (1) | 2025.12.25 |
|---|---|
| 좁은 도로의 함정 '건축선 후퇴' 완벽 정리 (1) | 2025.12.24 |
| "허가받은 땅이라 바로 건축 가능?" 믿고 샀다가 낭패 봅니다. '인허가 명의 변경(승계)' 필수 체크리스트 (0) | 2025.12.22 |
| 내 땅 앞 도로가 '개인 땅'이라고? 건축 허가 막는 '토지사용승낙서'의 공포 (사도 조심) (0) | 2025.12.21 |
| 내 땅 100평인데 집은 20평밖에 못 짓는다? 초보가 가장 많이 속는 '건폐율'과 '용적률' 완벽 정리 (1) | 2025.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