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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노트

"허가받은 땅이라 바로 건축 가능?" 믿고 샀다가 낭패 봅니다. '인허가 명의 변경(승계)' 필수 체크리스트

by goodside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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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가받은 땅(인허가 득)'

매매 이야기입니다.

 

토지를 보러 가면

"사장님,

이 땅은 전 주인이 이미 토목 공사 끝내고

건축 허가까지 받아놨습니다.

사서 바로 집만 지으시면 돼요.

시간도 아끼고 설계비도 굳는 겁니다."

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소유권)만

내 이름으로 바꿨다고

허가권까지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시청 서류상 주인은

여전히 '전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내 땅에 남이 허가를 잡고 있는

'알박기'

상황이 될 수 있는

인허가 승계의 함정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받은 땅이라 바로 건축 가능?" 믿고 샀다가 낭패 봅니다. '인허가 명의 변경(승계)' 필수 체크리스트
"허가받은 땅이라 바로 건축 가능?" 믿고 샀다가 낭패 봅니다. '인허가 명의 변경(승계)' 필수 체크리스트

 

 

소유권과 허가권은 별개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땅 샀으니 허가도 내 거 아니야?"

입니다.

 

 

별도의 '명의 변경' 신청 필요

 

 

부동산 매매 등기를 치면 '땅 주인'은 바뀝니다.

하지만

시청 전산망에 등록된

'건축주'나 '개발행위 수허가자'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별도로

'권리 의무 승계 신청(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착공계를 내거나 준공을 받을 때

모든 서류가 전 주인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험 요소

전 주인의 '인감'

 

 

명의 변경을 하려면

시청에 '명의변경 동의서'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전 주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입니다.

 

 

잔금 치르고 나면 연락 두절?

 

 

악질적인 경우,

땅값 잔금을 다 받고 나서

"명의 넘겨줄 테니 500만 원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전 주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시청에서도 명의를 안 바꿔줍니다.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집을 못 짓고,

기존 허가를 취소하는 소송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해결책

'토지 매매 계약서'에 박아두기

 

 

이 모든 사태를 막으려면 계약할 때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잔금일 = 서류 받는 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동의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명의변경용)'를

그 자리에서 받아야 합니다.

 

 

특약 문구

"매도인은 잔금 시

기 득한 모든 인허가권(설계도서 포함)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설계사무소 확인

 

 

기존 허가를 진행했던

토목/건축 설계사무소에 전화해서

"미납된 설계비나 공과금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 주인이 외상값을 남겨두면

승계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땅이 더 까다롭다

 

허가받은 땅은 절차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 관계가 깨끗하게 넘어오지 않으면

생땅을 사는 것만 못합니다.

 

부동산 사장님만 믿지 마시고,

잔금 날 반드시 '명의 변경 서류' 봉투를 챙기세요.

그게 내 땅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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