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원주택이나 상가를 짓기 위해
땅을 보러 갔는데,
내땅 바로 앞까지 아스팔트가
깔끔하게 깔려있습니다.
"도로 문제없네!" 하고
기분 좋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앞 도로가 시청 땅이 아니라
개인 땅(김 씨)이네요.
이분한테 사용 승낙 도장 못 받아오면
건축 허가 안 나옵니다."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도로 주인 김 씨가 도장값으로
1억 원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땅 살 때 반드시 열어봐야 할
'도로의 주인' 이야기입니다.

도로는 다 '나라 땅'이 아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공도
소유자가
'국(국가)', '시(시청)', '군(군청)' 등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안전)
② 사도
겉보기엔 똑같은 도로지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자가
'개인(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남의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파서 상하수도 관을 묻거나
진입로로 쓰려면 땅 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위험)
공포의 문서
'토지사용승낙서'
지자체 공무원은 원칙대로 합니다.
진입로가 사유지라면
"도로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세요"
라고합니다.
①
부르는 게 값이다
문제는 도로 주인이 공짜로
도장을 찍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도로 포장하느라 돈 많이 썼으니,
통행료로 3천만 원 내라"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억울하지만 그 돈을 안 주면
내 땅은 집을 못 짓는 '맹지'가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
계약 전 '등기'부터 까보세요
이 사태를 막는 방법은 딱 하나,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① 스마트국토정보 확인
앱이나 '스마트국토정보' 사이트에서
진입 도로를 클릭해 보세요.
소유자 구분이 '개인'으로 뜬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②
특약 사항 넣기
만약 사유지라면,
땅 주인(매도인)에게
해결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진입도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한다.
불이행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황 도로만 믿지 마라
물론 '현황 도로(오랫동안 주민들이 써온 길)'로
인정받아 승낙서 없이 허가가 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다름)
하지만 그건 공무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고,
원칙적으로 남의 땅(사도)을
이용하려면 허락(승낙서)이 필수입니다.
땅을 볼 때 뷰만 보지 말고,
발밑에 깔린 도로의 주인이 누구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게 진짜 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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